안녕하세요. 왼손잡이 입니다.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 혜택이라는 주제로 어떤 혜택이 있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장애 등급제 폐지가 되고
중증장애인(심한 장애), 경증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기존 장애 등급 중증장애인은 1~3등급을 말하며
경증장애인은 4~6등급 장애인을 말합니다.
오늘은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급제가
바뀌면서 어떤 혜택이 달라지고 기존에 있던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존
1~2등급 30%
3~4등급 20%
5~6등급 10%
현재
중증 30%
경증 20%
휠체어 장애인 콜택시
기존
1~2 등급 대상
현재
중증, 보행 장애 확인 시
모두 신청 가능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기존
1~3등급 대상
현재
모두 신청가능
심한 장애인 해당 혜택 10가지
1. 국내선 항공료 50% 할인(대한항공, 아시아나)
연안여객선 50%할인
(심한 장애인 해당)
2. 어린이집 우선 입소지원
부모 또는 형제가 심한 장애인일 경우 대상
3.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1 가정당 연 720시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4. 심한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직업적응훈련수당 지원
5. 심한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훈련준비금, 훈련일비, 숙박비 등 지원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심한장애인
6. 장애인 연금
7. 전기 요금,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비 요금 감면
8.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경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경우, 30%) (지역가입자 경우 등급에 따라 차능 경감)
9. 승용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면제(500만원 한도)
10. 차량에 대한 지방세 면제(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심하지 않은 장애인 혜택 1가지
장애수당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공통 혜택 37가지
1. TV 수신료 면제(시 청각, 장애인)
2. 이동통신 요금 할인
(신규 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료 35% 할인)
3. 유선통신 요금 할인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3만원 한도)
4. 인터넷 요금 30~40% 할인
(초고속 인터넷 할인 통신사업자별 상이)
5. 공영 주차장 50% 할인
6.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7. 도시철도(지하철 전철)무료
8. 자동차 검사 수수료 30% 할인
9. 무궁화호, 통근열차 50% 할인
10.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전용주차장구역 이용)
11. KTX, 새마을호 30% 할인(주중만)
12.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13. 무료 운전교육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운전면허 무료 취득과정)
14. 연안여객선 20% 할인
15. 고궁, 국 공립 박물관, 공원 무료입장
16. 국, 공립 공연장 50% 할인
17. 공공체육시설 50% 할인
18. 영화관 우대가 적용
19. 롯데월드/에버랜드 우대가 적용
20.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태아 1인 기준 100만원 지원(유산 사산 포함)
21. 양육수당
(36개월 미만 : 200,000원)
(36~86개월 미만 : 100,000원)
22. 장애아 보육료 지원
(장애아반 편성이동 : 478,000원)
(만3~5세 누리반(장애아)아동 : 478,000원)
(일반아동반 편성장애아동:시 도별 상이)
23. 연장형 보육형 보육료 등 지원
(야간연장, 야간 12시간, 24시간, 휴일등 서비스별 지원 상이)
24.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
(훈련수당, 교통비, 식비 등 지원, 훈련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장애인)
25.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사업주)
26.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점포 임대보증급 대여)
27. 직장 내 보조공학기기 지원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기 지원)
28.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29. 장애인 창업육성
(창업 교육, 멘토링, 자급 지원)
30. 의료비 공제
(당햐 연도 의료비 전액의 15% 공제)
31. 장애아동수당
(등급, 소득, 거주형태에 따라 2~20만원 차등 지급)
32. 소득세 인적 공제
(장애인 1인당 200만원 추가 공제)
33.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특수교육비 전액의 15%공제)
34.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35.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36. 공동주택 분양 알선
37. 장애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참고사항
장애 수당, 활동 지원 서비스,
주거비 지원 같은 경우 경증 장애인이라도
소득기준에 따라 혜택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수당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경우만 지급되며,
소득싱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
활동 지원 서비스
가구 소득이 전국 평균 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
주거비 지원
중위소득 46% 이하인 가구
위 3가지 혜택의 각각의 소득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혜택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포스팅에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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