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혜택 정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보훈대상자 확대

왼손잡이야 2024. 10. 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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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왼손잡이 입니다.

오늘은 장애인활동 서비스 신청과

2024년도 9월 1일부터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하여

신청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와 상이등급 

 

 

전, 군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6.18 자유상이자
특별공로상이자 지원공산군경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공무원

 

위와 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포함 됩니다.

 

상이등급은 부상의 정도를 등급으로 구분한 것이며,
신체검사 및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정합니다.
법령으로 정한 분류기준*에 따라 1급(중상이)부터
7급(경상이)으로 분류하며 상이 부위 및 상태,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3] 상이등급구분표



그동안 상이등급 3급에서 7급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간호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면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은 그들이 필요한 복지를 누릴 수 없었지만
2024년 9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밀착하여 자립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 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월 97만 1천원 ~ 775만 4천원 해당하는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 지원 등을 포함한 장애인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목욕, 식사, 청소, 외출 동행

장애인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개별화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도모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활동지원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도

기존 활동지원 대상자와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등록장애인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서비스 신청 전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장애인등록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오늘은 장애인활동지원

국가보훈대상자와 함께

서비스 신청과 등록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에도 포스팅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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