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왼손잡이 입니다.
오늘은 장애인활동 서비스 신청과
2024년도 9월 1일부터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하여
신청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와 상이등급
전, 군상군경 | 4.19혁명 부상자 | 공상공무원 | 6.18 자유상이자 |
특별공로상이자 | 지원공산군경 |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 공무원 |
위와 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포함 됩니다.
상이등급은 부상의 정도를 등급으로 구분한 것이며,
신체검사 및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정합니다.
법령으로 정한 분류기준*에 따라 1급(중상이)부터
7급(경상이)으로 분류하며 상이 부위 및 상태,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3] 상이등급구분표
그동안 상이등급 3급에서 7급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간호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면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은 그들이 필요한 복지를 누릴 수 없었지만
2024년 9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밀착하여 자립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 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월 97만 1천원 ~ 775만 4천원 해당하는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 지원 등을 포함한 장애인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목욕, 식사, 청소, 외출 동행 등
장애인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개별화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도모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활동지원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도
기존 활동지원 대상자와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등록장애인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서비스 신청 전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장애인등록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오늘은 장애인활동지원
국가보훈대상자와 함께
서비스 신청과 등록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에도 포스팅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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