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왼손잡이 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콜택시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휠체어 장애인 콜택이용하기
복지택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휠체어
이용이 불가피하다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뿐만 아니라 만65세 이상 노약자나
일시적인 환자분들도
복지택시 이용 가능하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근처 행정센터로 문의주셔도 되며
관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문의하셔서 이메일로
접수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진단서 내의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방법은 플레이스토어에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라고
검색하시면 도,시 관할 앱을
다운 받으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휠체어 장애인 콜택시 이용요금 및 변경사항
기본요금과 콜 호출료 10,000원은 시에서
부담하고 기본거리 5km까지는 1,500원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5km를 초과하면 5~10km 구간에서는
km당 28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하며
10k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km당 750원의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용 횟수는 월 최대 60회로 제한되며
배차 후 콜을 취소해도
이용 횟수에 포함되니
이점 유의해 주세요.
주의사항
휠체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면
본인의 복지카드가 필요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이나, 복지카드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
탑승이 제한되거나
일반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 바로 돌아오는 왕복 운행은 불가하며
목적지에서 하차한 후 10분이 지나야
다시 콜을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휠체어 장애인 콜택시
이용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포스팅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 혜택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신청하기 (1) | 2024.11.01 |
---|---|
항공권 장애인 할인정보 알아보기 (2) | 2024.11.01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보훈대상자 확대 (1) | 2024.10.28 |
장애인활동지원사 취업(시급, 급여) 자격증 취득방법 교육기관과 내일배움카드 (2) | 2024.10.28 |
장애인 통합복지 카드 발급 및 하이패스 등록 (2) | 2024.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