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혜택 정보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왼손잡이야 2024. 11. 9.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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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왼손잡이 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장애인분들은 TV 수신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TV 수상기에 대해서는

세대주를 불문하고 해당 수신료가 면제 됩니다.

 


TV수신료 면제 대상자

 

국가유공자(애국지사, 상이등급구분 1~7급)

 

생활보호대상자(거택, 기설 자활보호 대상자)

 

가족 중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구

 

난시청 지역 고객(KBS에서 판정 통보)

 

가정용 전력으로 사용량이

월 50KWH 미만인 고객(해당월에 한함. 병장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

 

기초생활 수급자

 

독립유공자

 

5.18민주 유공자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TV 수신료 면제를 받으시려면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와

전기요금 영수증을 갖추어 주소지

관할 한국전력지사, KBS수신료 콜센터(1588-1801)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와 전기요금 영수증을 준비합니다.

 

주소지 관할 한국전력지사, KBS수신료 콜센터(1588-1801)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 중 하나를 방문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한 후, TV 수신료 면제 여부를 통보받습니다. 

 

면제를 받으시면, TV 수신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면제 대상에 따라서 할인율이 다르며

정확한 금액은 면제 대상을 확인하신 후

해당 지역의 TV수신료 부과 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TV수신료 면제의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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