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왼손잡이 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차량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차량 등록 방법
장애인 차량 등록 조건
장애인 차량 등록을 할 때에는
장애인 본인과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속 등) 중에서도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본인이 운전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 동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규정이 생겼습니다.
필요 조건
2000cc 이하 승용차
15인승 미만 승합차
7인승 10인증 이하 차량
장애인 차량 혜택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장애인 처량 등록을 위해서는
필요한 구비서류들이 있는데
차동차 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구청이나,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는
위의 3가지 서류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는
장애인 차량 스티커는
근처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청각장애인은 발급불가. 스스로 보행이 가능하면 발급불가)
장애인 차량 혜택(전기차 포함)
세금 면제
개별 소비세, 자동차세, 취득세
장애인 차량 등록 조건에 부합해
차량을 구입하였다면 가장 유용한
장애인 차량 혜택은
세금 면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심한 장애인(중증1~3급) 경우
승차 정원에 관계없이
개별소비세, 교육세가 전액 면제가 됩니다.
★(최소 등록 1대)
장애인과 가족 1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차는
특별소비세가 면제가 되는데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중
1인만 면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전기차 장애인 차량 혜택
전기차 장애인 혜택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변경점이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시 우선 지급이 된다는 점 입니다.
그리고 시 군청 마다 추가 보조금이 있다고 하니
해당 시청에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전기차 구입시 감면 규정을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재산가액"산정에서 제외되거나 감면하는 자동차 1. 자동차 가격 100% 재산 산정 제외 :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가) 적용대상 : 다음 1~3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미만의 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별표1]의 중형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1대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중 하나라도 기준초과 |
상기 내용 중에서 전기차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중형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1대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마터 중 하나라도 기준 초과 |
중형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은 장애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는 의미이며, 중형자동차는 아래의 조건
1. 길이 4.7미터 이상 2. 너비 1.7미터 이상 3. 높이 2미터 이상 |
위 조건 3가지 중에 하나 이상 충족하면 중형차가 됩니다.
공영 주차장 할인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공영 주차장의 경우
지자태별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공영주차요금 50%할인
환승 공영주차장은
1회 3시간 면제, 이후 80%할인
장애인 차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고속도로에서도 통행료 50%
할인이 가능합니다.
통행권과 장애인 복지카드를 준비하세요.
자동차 구매 금여 대여
장애인 구량 구입에 필요한
구매 금의 일부를 빌려주기도 합니다.
신용등급상 문제가 없는
장애인 차량 소유자에게
천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대여해 주는데요.
낮은 이자와 5년 원금 균등상환이라
좋은 혜택이니 주민센터로 문의해 보세요.
(특수설비(휠체어 탑승장치, 리프트 등)
부착시 500만원 범위 이내 설비비용 별도 융자)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됩니다.
정기검사와 종합 검사의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 할인
심한장애인(중증1~3급) - 50% 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4~6등급) - 30% 할인
(일반 검사소 제외)
오늘은 장애인 차량 혜택의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확실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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