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왼손잡이 입니다.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 혜택이라는 주제로 어떤 혜택이 있고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장애 등급제 폐지가 되고중증장애인(심한 장애), 경증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기존 장애 등급 중증장애인은 1~3등급을 말하며경증장애인은 4~6등급 장애인을 말합니다. 오늘은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급제가바뀌면서 어떤 혜택이 달라지고 기존에 있던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기존1~2등급 30%3~4등급 20%5~6등급 10% 현재중증 30%경증 20% 휠체어 장애인 콜택시기존1~2 등급 대상 현재중증, 보행 장애 확인 시모두 신청 가능 휠체어 장애인 콜택시 알아보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기존1~3등급 대상 현재모두..